국제 국제일반

[서경 부동산 교실] Q: 임대인에 준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반환 청구못해…임차권 양도 통해 회수를

H 씨는 서울시에서 신규 분양상가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점 당시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H 씨는 임차인 사이가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합법적인지의 여부와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인식된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를 통해 자신도 권리금 상당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의 성질에서 기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기존의 임대인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수하여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흔히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임대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 대행사를 통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H 씨는 임대인이 동일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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