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패러디홈페이지 두고 첫 저작권 분쟁

특정인터넷 홈페이지를 본떠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이른바 「패러디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권문제가 처음으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포항제철은 11일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주장을 담고 있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백모씨 등을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소위 「패러디 홈페이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포철측은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올바른 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고치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들의 투쟁진행상황을 한글과 영어로 중계하고 있다. 유명 패러디 홈페이지로는 이밖에도 「디지틀 조선일보」를 패러디한 「딴지일보(HTTP://DDANJI.NETSGO.COM)」를 비롯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국민의 식당 청기와(HTTP://MEMBERS.TRIPOD.COM/~VITAMINC)」, 「야후코리아」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개그코리아(HTTP://WWW.GAGKOREA.CO.KR)」, 서울대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구라대학교(HTTP://HUGSVR.KAIST.AC.KR/~OVERCLAS)」 등이 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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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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