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신매매 처벌 길 열려

형법개정안 국회 통과<br>도박범죄 형량도 강화

국내 법에도 인신매매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신매매 행위 자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에는 인신매매죄 조항이 없어 납치 등의 죄목으로 우회적으로 처벌을 했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도박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을 사고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납치 또는 유인했을 경우 인신매매행위 자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매매나 성적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행위가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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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도박 사이트, 도박장 영업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도박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해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올렸다.

개정안은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조항 역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범죄의 처벌을 국제적 기준과 세계주의에 맞추고자 유엔(UN) 조직범죄방지협약ㆍ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해 마련된 이행입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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