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질인증 마크가 붙은 막걸리가 오는 11월께 애주가들에게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영세하더라도 깨끗한 제조시설에서 만들고 마신후 '머리가 덜 아픈' 막걸리 병에만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부터 시행예정 이었던 막걸리, 청주, 약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인증기준에 대한 보완으로 한 달 정도 늦춰진다"고 밝혔다. 이달내 인증기준 고시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고 인증을 희망하는 막걸리업체들의 심사신청을 받으면 11월께나 마크를 붙인 막걸리가 시장에 나온다는 설명이다. 지연 이유는 인증대상 주류제조면허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영세 막걸리업체이기 때문. 지난해 말 기준 4개 주종 면허업체 수는 총 1,125개로 이중 막걸리가 768개로 실제 운영중인 곳만 530여곳에 달한다.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엄격한 시설기준 잣대를 들이댈 경우 당초 주류진흥 취지를 살릴 수 없어 기준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포천지역 7개 업체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했는데, 이중 4~5개 양조장은 물이 고이는 바닥이나 천정 등을 보수하면 인증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다소 영세하더라도 식품위생법 규칙·공전에 열거된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위생상태를 갖춘다면 인증 심사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다만 '막걸리=싸구려 술'이란 인식을 줄이기 위해 품질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문가들이 눈으로 보고 맛을 테스팅하는 관능검사를 거친다. 술에 사카린,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술 마신 후 두통을 유발하는 성분인 메탄올은 주세법 기준으로는 1㎖당 0.5㎎이하이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0.3㎎으로 더 낮춰야 한다. 이 관계자는 "품질심사는 까다롭게 하는 만큼 자사 술에 인증마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많을 것"이라며 "업체들의 인증 심사 신청후 45일내 인증여부가 결정돼 연말부터는 막걸리를 골라 마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인증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전통주산업진흥법'등 관련법률 개정때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정기 검사기간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