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자문사 자기자본비율 70% 안되면 퇴출

금감원, 상시감시·검사 강화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70%에 미달하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투자자문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일임계약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문사는 자산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규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14일 "투자자문사가 증가해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가 증가하거나 운용 성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 불법영업을 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문사는 내부통제규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적격 회사에 대한 퇴출ㆍ상시감시ㆍ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시작 이후 등록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거나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70%)에 미달된 투자자문사에 대한 등록을 내년부터 취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업 투자자문사 122개사 가운데 자본잠식 중인 업체는 55개사이고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6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임계약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투자자문사는 자산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ㆍ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불법ㆍ불건전영업ㆍ수익악화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문사가 10월 말 현재 131개에 달하고 11월 현재 5개 신규 자문사들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될 정도로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선제적인 감독 강화로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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