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입지 규제완화(닻올린 경쟁력 10% 높이기:끝)

◎기업엔 실질적 도움 클듯/수도권 첨단업종 50%까지 증설 허용/지방공단 위축 등 불균형 심화 우려도『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역점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추기 위해 환경부, 건설교통부등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안병우재정경제원 1차관보) 이번 경쟁력 강화대책중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부분이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환경오염이나 수도권 인구집중등을 우려한 환경부 및 건교부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던 수도권 공장입지문제가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거에 해결된 셈이다. 우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 반도체, 컴퓨터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경우 공장증설규모를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할 수있게 됐다. 또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축 및 증개축이 허용된다. 또 기준공장면적률을 완화한 것도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종별로 제한되어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이 현재의 평균 30%선에서 20%수준으로 낮춰질 경우 기업이 장래 설비확장등을 위해 그만큼 여유있게 공장용지를 미리 확보해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형업종제도를 업종별 규제에서 공해 및 시민생활관련 기준으로 바꾼 것도 기업의 도시지역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현재 5백85개 업종중 3백36개만이 도시형 업종이고 이들 업종외에는 도시지역에서 전혀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해발생정도가 낮고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도시지역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할때 환경기준에 맞추면 별도 허가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있도록 했다. 이들은 환경부, 건교부등이 지금까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우겨왔던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단용지 가격 인하라는 커다란 부분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용지 가격의 3∼10%에 이르는 농지전용부담금등 8종의 부담금을 전부 면제받고 공단관리비 징수를 폐지하며 공단개발자의 종합토지세 경감, 전기공급설치비 면제(한국전력 전액부담)등을 통해 새로 개발되는 공단의 용지가격을 평균 25%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시에 공단내 도로 및 녹지의 비율을 낮춰 공장용지면적을 확대, 용지가격을 낮추면서도 공단개발이익도 적지않게 보장받을 수있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그러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경부를 속수무책으로 만든채 공장입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셈이다. 또 일부에서는 수도권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지방공단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공장집중을 용인한 이번조치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류난과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장 일부 수도권밖의 지자체들이 수도권공장의 유치가 어렵게돼 이번조치를 반대한 것도 이때문이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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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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