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노동정책 현행법 지켜야"

이승훈 서울대교수 지적

최근 참여정부의 정체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이 발표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약자이므로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일이지만 정부의 조치는 반드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다소 현행법에 어긋나더라도 노동자를 옹호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이 틀렸으면 고쳐야 하지만 고칠 때까지는 정부는 틀린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노조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는 식으로 전략을 정하기 마련”이라며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하더라도 면책하고 격려금 형태로 임금도 나가기 때문에 강성노조는 더욱 강성일 수밖에 없고 기업경쟁력은 시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폭력적으로 치닫는 노사협상을 법과 질서의 틀 속에 묶어둘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얻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이 있어야 정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면 안된다”며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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