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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12월 17일] 건보개혁 쟁점조항, 빨리 해결돼야

건보개혁 쟁점조항, 빨리 해결돼야 파이낸셜타임스 12월 16일자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이 이번 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판결도 다른 연방법원에서 줄줄이 대기중이다. 이제 건보개혁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논쟁이 되는 쟁점들이 하나라도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건보개혁법안 중 ‘개인 의무’라 불리는 조항, 즉 2014년까지 정부의 건보 상품 가입을 의무화 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조항은 건보개혁의 핵심 조항이다. 의무조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이고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 건보상품과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근거로 들어 연방정부가 미국민에게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특정 자동차보험을 사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만약 국민이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건보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선택의 자유’가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조항은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Medic-aid)에 연방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많은 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연방법원이 헌법의 통상조항들을 폭넓게 해석해 연방정부의 세를 확대하는데일조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건보개혁조항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을 부추기고 있다. 이 또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개혁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일부 세금을 환불해 주도록 한 조항은 아마 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것이다.) 법안을 수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경우 자칫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이 나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영역이 총동원돼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 미 대법원이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결해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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