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일반환자 응급실이용 추가부담 등

■일반환자 응급실이용 추가부담보건복지부는 일반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최고 3만원까지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지난 1일자로 고시했다고 6일 뒤늦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극심한 탈수 등 26가지 응급증상 외의 환자는 기존 의료보험 적용 진료비 외에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1만5,000에서 3만원의 응급관리료를 본인 부담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 ■KAL승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부당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등으로 결성된 대한항공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은 6일 「노조원들이 청원경찰이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노동사무소측은 기장·부기장이 청원경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으나 이는 지난해 9월 삭제된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심장마비 응급처리기기 기내 설치 아시아나항공은 6일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기 19대에 심장마비환자 응급처리의료기인 「자동 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해 12일부터 운영한다. 대당 450만원의 고가인 이 기기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기능을 소생시키는 기구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노년층 탑승객의 증가 등으로 심장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이 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아시아나 기내에서는 2건의 고령자의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1150여명 전과기록 선관위 통보 완료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4·13 총선출마자 1,178명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 전력자 등 30여명을 제외한 1,150여명에 대한 전과기록 조회 결과를 전국 53개 지검·지청별로 해당 선관위에 6일 통보했다. 검찰은 총선후보자 중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서도 전과기록을 찾지 못한 사람 10여명과 광주민주화운동전력자 20여명 등을 제외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조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선후보 중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차차보험' 서비스표 법정다툼 엘지화재해상보험은 6일 자신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한 「차차차」를 무단사용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서비스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엘지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93년부터 「엘지차차차 운전자상해보험」을 판매해왔지만 차차차보험의 인기가 높아지자 97년 교보측에서 유사한 상호의 「차차차교통안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1월 「차차차」의 서비스표등록까지 마친 만큼 교보측은 차차차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2000/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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