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가격담합의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영업본부장인 김모 전무를 비롯한 4명의 임직원이 D램 가격의 담합 행위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각각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내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의 혐의로 관세를 부과받은적은 있으나, 개별 임직원이 현지에서 기소돼 유죄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2001년 상반기 세계 D램 시장의 공급초과와 PC시장 경기둔화로 D램 업체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며 일본 NEC가 D램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던 무렵에 벌어졌다.
급락하던 D램 값은 200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128메가 제품이 4배로 오른 데 이어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128메가 DDR 가격이 2배로 급상승했으나, 미 법무부는 이같은 가격 급등에 업체간 `담합'이 작용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2002년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2.1%로 가장 높고 마이크론과 인피니온이 각각 18.0%와 12.9%, 하이닉스가 12.7%였다.
2003년말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3개사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사실상 사면을 받았고 이후 인피니온이 2004년 9월 1억6천만 달러, 하이닉스가 지난해 4월 1억8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물었다.
삼성전자도 작년 10월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억달러(약 3천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업체들의 벌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연루된 임직원 개개인을 기소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임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처벌 대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사법소식통들은 삼성전자 북미법인의 법인장을 비롯한 7명의 전.현직 간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개인 차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담합건으로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거액의벌금을 내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사법당국이 임직원 개인에 직접 실형을부과한 것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임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거나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미국 사법당국이 자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에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현지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이 위축돼 대미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견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안들은 모두 자국 시장과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각국의 방어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업체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현지 생산체제 구축과 앞선 기술개발 등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