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급은 못받아도 세금은 꼬박꼬박

불황여파 체임급증 불구 원천세 납부에 예외없어<br>한시 납기연장제 도입등 "제도적 대책마련" 목소리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는 꼬박꼬박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모자라게 낸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당국 차원에서 체불자에 대한 한시적인 납기연장과 관련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봉급이 밀린 사업장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지불하지도 않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급여로 지급할 자금을 일부 확보할 경우 세금부터 먼저 납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은 주지 못해도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급여를 12월31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원천세를 걷도록 명시한 현행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규정 때문이다. 회사가 12월분 급여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급여를 1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역시 원천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질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급과 퇴직금 등 각종 체불임금은 5,244억여원으로 지난 2002년 3,461억여원, 2003년 5,210억여원에 이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5,244억여원 가운데 45.5%에 이르는 2,383억6,000만원이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2002년 10만9,410명에서 2003년 15만5,023명, 올 상반기 15만2,62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원천세를 걷는 것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불황 등을 감안해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책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규정을 명시하는 등 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당국은 이 같은 실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여서 국세청의 재량에 맡긴 사안”이라며 “법개정 작업 등 재경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무조건 납기연장 등을 해줄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회사들이 이를 편법으로 이용해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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