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검, 선거사범 집중단속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이날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에 보내 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엄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공명선거활동을 빙자해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을 벌일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전선거·흑색선전·공무원선거관여 등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선거사범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201명(구속 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11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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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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