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땅 미등기전매 두달새 3억 차익/13억짜리 부동산 9억에 허위신고국세청이 지난 7월11일부터 2개월이상 벌여온 부동산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갖가지 부동산투기수법이 총망라돼 있다.
당초 1백8명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투기혐의자의 가족과 거래상대방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돼 추징대상자는 1백51명으로 늘었고 추징세액도 예상보다 큰 1백9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투기수법 몇가지를 정리한다.
<미등기전매>
지난해 10월 폐광지역 진흥지구인 강원도 정선군소재 임야 8만1천평을 박모씨로부터 9천만원에 사들인 장모씨는 등기를 하지않은 채 불과 2개월 뒤 이 임야를 1천평 단위로 분할, 15명에게 4억3천4백만원을 받고 팔았다. 양도차익은 3억4천4백만원.
토지분할양도는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투기자의 개입없이 어렵다고 본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 미등기전매자인 장씨에게 양도세 2억8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거래를 위장한 증여>
김모씨는 94년 3월 취득한 대전시 소재 대지 4천5백40㎡를 사위 김모씨에 지난 6월 무상으로 넘겨주면서 2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입한 김모씨의 자금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보고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고 증여세 5억8천3백만원을 추징했다.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세>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93년 9억1천5백만원에 취득한 경남 김해시소재 대지와 건물을 95년 3월 13억6천만원에 매각한 뒤 매매계약서는 9억6천만원으로 허위작성, 세무서에 제출했다.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실제 양도금액을 밝혀내고 양도세 2억5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미성년자 명의 투기>
29세인 백모씨는 지난 94년 8월 취득한 광주시 소재 토지(취득가격 5억6천3백만원)에 건물을 신축, 95년 4월 15억2천만원에 팔았다.
만30세미만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본 국세청은 모 법인이 법인대표자의 처남인 백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1억3천6백만원을 추징했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