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잇단 규제강화 '50만戶건설'차질

[수도권 아파트건설 비상]지자체 상수원보호·용수부족·난개발방지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승인 잇따라 중단수도권 아파트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도권의 대표적 택지공급원인 준농림지의 건축규제 강화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원보호·용수부족·도시기본계획수립등 난(亂)개발 방지를 이유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은 택지를 확보해놓고도 사업승인을 받지못해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봉착, 상당수 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마구잡이식 개발의 부작용이 표면화되자 용인을 대체할 신주거단지로 부상하는 김포·광주·파주등 수도권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에 급제동을 걸고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동이 위험수위에 달한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지만 50만가구 주택건설계획(정부계획)의 차질과 주택업계의 자금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중 민간주택업체들이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물량은 대형 주택업체 10만2,000가구, 중견 주택업체 12만6,000가구등 총 22만8,000여가구. 이중 신규 사업분으로 예정된 5만~6만가구 정도가 발이 묶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1순위 청약마감지역으로 수도권 인기주거지로 급부상한 광주군은 하수도처리용량이 부족해 신규 사업승인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광주군 관계자는 『오포면 지역은 지난 2일 분양을 마친 고려산업개발을 끝으로 하수처리용량이 소진돼 기존 승인분외에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또 탄벌·태전리등 곤지암 일대와 경안리등에서도 하수처리용량 여유분이 부족해 오포면외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도 다소 어려울 수있다고 광주군은 덧붙였다. 현재 광주군 오포면 일대에는 A건설·H건설등 15개 업체가 사업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광주군이 아파트 6,000가구 신축분을 소화할 수있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요청했으나 난개발과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증설을 불허키로해 광주일대 주택건설은 기존 승인분외 당분간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김포=물이 아파트 공급의 발목을 잡고있다. 상수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주택건설이 어려운 상태. 김포시 관계자는 『올들어 3건의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중 준농림지에 건설키로 한 700여가구에 대해서는 물부족으로 승인이 어렵다』며 『시설 확충이전에는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택업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포일대에 수만평의 준농림를 확보했거나 확보중인 H·D건설등 10여개 업체 1만5,000여가구분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기타=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중인 파주·시흥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밖에서의 주택건설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교부에 상정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준농림지에 짓는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일절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사업승인을 신청한 2개단지 3,5000여가구와 승인을 받고 분양하지 않은 1개단지 200여가구만 올해 분양이 가능할 것같다는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용인·안성·김포등 기본계획안을 수립중인 3개 지자체도 주택건설 사업승인보류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기도내 23개 지자체중 고양등 18개시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있고 이들 3개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있는 최소 대지면적을 9,000평에서 3만평으로 상향 조정,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로 준농림지에서는 계획개발이 아닌 「나홀로 아파트」건립은 원천봉쇄되고 있다. ♣관련기사[수도권 아파트건설 비상]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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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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