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가구당 이용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지원시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또‘긴급 돌보미’및‘기관파견 돌보미’등 돌보미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간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연계가 어려웠던 가정에 대해 긴급 돌보미를 연계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정에만 파견되도록 규정된 서비스 제공영역을 복지시설, 학교 등 아동 돌봄이 필요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를 위해 당초 33억3,900만원이던 아이돌보미 예산을 54억8,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인터넷,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록을 하고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가정의 경우 시간당 5,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000~4,000원의 정부지원을, 기관의 경우 시간당 1만원으로 최고 40%의 정부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