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총재,대의원 100인이상 추천으로/국민회의 당규안

◎대선후보 경선자는 10분의 1 이상국민회의는 20일 총재와 대선후보 경선자의 대의원 추천요건 등을 규정한 당규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당규제정안에 따르면 총재는 전국대의원 대회 재적대의원 1백인 이상, 3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대선후보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10분의 1 이상, 7분의 1 이하의 추천을 얻도록 했다. 박지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선후보 자격요건은 특정후보를 지명해 형식적으로 치르는 제한경선은 허락하지 않고 민주공당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당원이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는 총재와 대선후보의 동시 분리선거가 예상된다』며 『후보경선 후 당선자와 당무회의에 당헌당규개정 및 야권후보단일화 협상권한을 위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규제정안은 또 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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