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식품·광고업 평가기준 신설… 동반성장 협약 참여 유도

보다 많은 기업들의 동반성장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식품업과 광고업이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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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제도’의 확산을 위한 조치다. 협약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뒤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업의 경우 대기업의 원물 생산자 지원과 협력사 위생 지원 실적 등이 평가 대상에 추가됐고, 광고업은 광고 제작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대기업이 대가를 지급하면 이를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중견기업 평가 기준은 완화했다. 중견기업 분류 기준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 또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 항목의 만점기준을 완화했다. 현금결제율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금지급기일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 등이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가기준 확대와 완화로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 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의 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하고 법 질서 준수를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협약 체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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