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스마트폰에 검색 엔진 선탑재 "구글 불공정 행위 아니다"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선탑재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스마트폰 검색을 둘러싸고 국내 1ㆍ2위 포털인 NHN(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구글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구글이 승리한 셈이다.

공정위는 18일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NHN과 다음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해당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 검색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선탑재 된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10%내외로 변함이 없고,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인 시장 경쟁제한성, 다른 사업자 방해행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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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NHN과 다음은 지난 201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세계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반(反)독점 당국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달 중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유럽의 6개국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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