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 전용차로ㆍ보험이 도입되고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도 일반 자동차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노상ㆍ부설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ㆍ경찰청 등 10개 기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확정, 오는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전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방치된 자전거 처분절차 간소화, 권역별 수리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고쳐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ㆍ보도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마 간 통행 우선순위’ 삭제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확보, 야간ㆍ기상악화시 전조등ㆍ미등 켜기,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개발원을 통해 참조위험률을 개발, 보험사에 제공해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하고 택지개발ㆍ체육시설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와 이용자가 동시에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자전거산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