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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지역우선공급 물량 '수원 88%·용인 12% 배분'

국토부, 면적 편입비율따라…송파신도시도 적용


오는 9월 처음 분양되는 광교신도시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 30%가 수원과 용인 거주자에게 각각 88대12의 비율로 배분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행정구역면적 편입비율 배분원칙을 내년 9월 공급 예정인 송파신도시에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30%인 성남ㆍ하남시 거주자보다 100%가 지역우선공급되는 서울 거주자의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3일 최근 수원ㆍ용인 등 지자체 의견 수렴과 사업주체인 경기도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광교신도시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기준을 신도시 내 면적비율(수원 88%, 용인 12%)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에서 처음 분양되는 A-21블록 울트라아파트 1,188가구 중 30%인 지역우선공급 물량 357가구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314가구가 수원, 43가구가 용인 거주자에게 각각 배정된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분양되는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ㆍ연립ㆍ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3만242가구는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나누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 물량 중 공무원ㆍ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2만2,000가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공급분은 6,600여가구며 이중 5,800여가구가 수원, 800여가구가 용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토부는 면적비율 기준 배분방침을 내년 9월 첫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총 4만4,287가구(일반아파트, 교통영향평가초안 기준)를 신도시 조성면적 비율로 나누면 ▦서울 1만6,829가구(38%) ▦성남 1만8,157가구(41%) ▦하남 9,300가구(21%) 등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배정물량 전체(1만6,289가구)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반면 하남과 성남은 주택공급규칙상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 두 지역 거주자의 우선공급분은 각각 5,437가구, 2,80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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