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월부터 새아파트 실내오염도 공개, 건설업체 대책 골머리

5월말부터 신규아파트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의무 공개토록 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아파트의 오염도가 공개될 경우 측정치결과에 관계없이 입주민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100가구이상 아파트는 실내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입주민들에게 6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한 `실내공기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5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 시행규칙은 오염물질, 측정방법 및 기관, 기준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내장재등에서 유해물질의 방출정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규정은 곤란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오존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경우 종류만 300여 가지에 달하고 인체 유해정도가 달라 일률적인 총량측정 등은 불합리하다는 것. 삼성건설 윤삼현 차장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아파트는 기준치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측정치가 선진국들의 권고치 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기업, 브랜드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선진국의 실내오염도 권장치는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일본은 0.08ppm, 미국 0.1ppm, 세계보건기구(WHO) 0.08ppm 이하다. 하지만 국내 새 아파트 대부분은 입주 2~3개월이 지나도 많게는 선진국 권장치의 3~4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월말 이후 사업승인, 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법적용을 받아 앞으로 설계 및 자재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도 업체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측정비용도 500~1,000가구규모의 아파트에서는 1,500만원 이상 들게 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자재 업체들이 오염물질방출을 줄이는 자재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재 공급업체들을 지원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세부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5~6개 업체들이 공동으로 업계입장을 반영한 세부안을 이 달 중순께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 실내오염도 권장치 오염물질 일본 미국 WHO 포름알데히드(ppm) 0.08이하 0.1이하 0.08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이하 300이하 -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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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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