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적자금투입 한빛·조흥·서울銀 등 스톡옵션 내달 도입

정부 "경영성과 입증때만 허용"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정부가 대주주가 된 한빛·조흥·서울은행 등에도 올해부터 스톡옵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경영진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고 이것이 경영성과로 입증될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게 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들 은행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혼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들 은행에 대한 스톡옵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은행들이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절차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공적자금 투입은행 경영진이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증시장세에 따라 돈잔치를 하는 「무임승차성 스톡옵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 또한 이들 은행의 경영이 건실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투입된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당사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시는 경영성과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등락하는 속성이 강해 일부 은행 경영진이 국민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등 스톡옵션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기준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은행의 수익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지표를 충족시켜 이익을 내고 그 성과가 증시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경영진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이들 은행의 정관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일부 은행이 주총에서 스톡옵션을 도입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주택은행과 하나은행이 임원 및 고참 부서장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한빛은행과 서울은행 등은 정관을 변경하려다 대주주인 예금공사의 저지를 받기도 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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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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