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전제품 연간 전기료 표시 7월부터 의무화

오는 7월부터 냉장고ㆍ에어컨ㆍ청소기 등 13개 전기제품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령 지금까지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월간소비전력량 38.9kWh/월'만 표시됐지만 7월부터 '7만5,000원/년'으로 연간 전기요금이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에너지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전기요금 표시 의무화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 냉장고 등 13개 가전제품이 대상이지만 TV 등도 비용산출 연구용역을 거쳐 의무공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제조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비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