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공정위 조사결과에 반발...이의신청 검토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심을 위한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등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 그룹은 특히 재벌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 있는 오너 일가의 부당한 주식거래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정위가 지적한 주식거래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거래임을 애써 강조했다.
■ 삼성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을 중심으로 공정위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를 벌여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물겠지만 조사가 잘못됐을 경우 소명자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이재용씨가 주식거래를 통해 3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99년2월 한빛은행이 갖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삼성생명에 팔려다 삼성생명이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에 묶여 이를 살 수 없자 대주주인 재용씨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3억원의 시세차익을 편법증여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이런 시각은 타당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위장 계열사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투자개념으로 지분을 확보했을뿐이며 현재는 지분 정리를 통해 계열사 편입요건에 미달한다고 해명했다.
위장계열사로 지목된 렉솔 INC(초고속모뎀제조업체)와 온싸이트써치(인터넷 검색 솔루션)에 대해 올 하반기에 각각 33%, 31.8%의 지분을 확보했으나 11월초에 지분을 정리, 현재는 28.2%, 29.8%로 계열사 편입 요건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당시 골든게이트 등 여러곳에 투자했으며 한닉은 그 투자대상의 하나로 경영권과는 관련없이 상장을 통해 투자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 현대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금명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는 특히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현대택배 주식 실권주를 5천원에 저가배정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당시 한국기업평가가 주식가치를 4천969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금감원에 주당 5천원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공모한 것으로 정회장은 물론 다른 임직원들도 5천원에 신주를 인수했다"며 "증권거래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는 "정 회장은 증자과정에서 현대상선 및 현대전자가 연말 부채비율 달성목표 때문에 포기한 실권주를 대주주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현대는 또 "공정위가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한 8천602원은 현대택배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전 이뤄진 구주의 사적인 매매"라며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은 지난해 12월 유상증자 당시와는 서로 다른 주식거래"라고 설명했다.
■ LG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지적사항 중 구본무 회장 형제와 친.인척들에게 주식을 헐값에 팔아 1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위한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다.
LG는 "공정위가 지적한 주식거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정한 가격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래였다. 심결과정에서 주식 거래가격의 공정성에 대해 LG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 SK
오너 일가의 변칙 주식거래가 지적된 것이 없는 반면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4대 그룹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벌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SK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부당거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 대응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업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