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쏘 11일부터 특소세 면제

하반기 자동차산업 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무쏘 스포츠가 오는 11일부터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게 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화물차와 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기준과 일치시킨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의 관보 게재일자가 11일로 잡혀 새 기준에 따라 화물차로분류되는 승용 픽업트럭에 대해 이날 출고분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화물적재공간이 1㎡이상으로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량(운전자 제외)보다 큰 차로 화물-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동일공간에 있을 때 격벽이 있고 화물칸이 승용칸(운전석 있는 열 제외)보다 크면 화물차로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공고될 특소세법 시행령은 과거처럼 별도의 승용-화물차 기준을 갖지않고 이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다. 따라서 11일 오전부터 계약자에게 인도될 무쏘 스포츠나 이날 이후 수입, 판매될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 픽업트럭들은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과처분은 출고기준이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만 11일이후부터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지난 2일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전 대당 300만∼400만원의 특소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구입한 1천7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쌍용자동차가 자체자금으로 특소세를 환급해주는데 동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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