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실혼 관계서 상대방 채무 변제 대여로 볼수 없어"

대법 확정판결

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작성 없이 상대방의 빚을 갚아줬다면 채무 변제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가 "빌려준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 동거남 신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에게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했고 사실혼 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신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신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2,50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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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1년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빌려준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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