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내 400식 이상 규모의 기업.대학교 구내식당 등 207개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18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배추김치, 고춧가루, 참기름, 실고추 등을 대형 구내식당에 무표시 상태로 유통ㆍ판매한 제조ㆍ판매업소 11개소도 함께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곳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사용한 7개 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6개 업소, 조리장 바닥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3개 업소, 냉장식품을 상온상태로 보관한 2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구내식당과 도시락 제조업소 위생관리 책임자 487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단체급식 업소의 협조를 구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