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사중단 골프장] 산림청 승인취소 요청키로

산림청은 무분별한 골프장 설치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6월중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돼 장마철 집중호우로수해위험이 있는 골프장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취소.사업정지를 요청한뒤 중간복구를명령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28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46개가 건설되고 있으며 공사가중단된 곳은 24개, 허가만 받고 착공조차 안한 곳도 12개나 된다. 산림청은 또 신규 골프장 등의 건설과정에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 산림법 시행령을 고쳐 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골프장.스키장 등의 건설로 인해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루능선 침범을 금지하고 30도이상의 경사지 등에는 묘지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하반기중 개정, 강화할 방침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은 그밖에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에는 진입로 대신 삭도(케이블카)나 모노레일, 헬기이용을 확대하도록 한국전력과 협의했으며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도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설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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