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도 12월1일부터 국내결혼중개사업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방송광고심의규정'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국제결혼중개ㆍ이성교제소개 사업자는 계속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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