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 인수합병(M&A)을 추진하다 실패한 (주)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은 22일 『코오롱상사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취소해 공동경영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코오롱상사를 상대로 1백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태일정밀은 소장에서 『지난 1월 대구종금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면서 상사측과 주식 7만1천여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상사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로인해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4만8천원대의 고가로 매입한 주식도 가격이 2만7천원대로 떨어져 1백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태일정밀은 지난 1월 공개적으로 대구종금 합병인수에 나섰으나 코오롱상사가 대구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유 주식을 팔지 않는 바람에 제3대 주주인 화성산업보다 6만7천여주가 모자라 화성과의 공동경영권 행사에 합의했다.
코오롱상사는 이에대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사실이나 공개매수시 사전담합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