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내 빚안갚으면 법적대응"

"연내 빚안갚으면 법적대응" 삼성車 채권단, 합의계획 이행 강력 촉구 한빛은행을 비롯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삼성측이 당초 채권단과 합의한대로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특히 삼성측이 연말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기로 하고 태평양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손병룡 한빛은행 특수관리팀장은 이날 운영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은 삼성측에 당초 합의대로 부채 상환계획을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아직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대화를 계속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그러나 삼성측이 당초 시한인 연말까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자문 기관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법률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삼성자동차 부채 2조4,500억원의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받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 31개 계열사들이 당초 합의대로 서로 연대해 자본출자, 후순위채 매입등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또 연말까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손실보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당초 합의서 내용대로 내년부터 부족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리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19일 채권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삼성차 부채해결을 위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20만주는 아무 조건없이, 30만주는 실사등을 통해 추가로 내놓을 수는 있으나 계열사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거나 부족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측은 당초 지난해 8월 삼성자동차 부채해결에 대한 계약서를 채권단과 체결하면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 채권단에 증여해 부채 2조4,500억원을 대체하기로 했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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