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1일]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 이후 과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두 나라 통상장관들이 ‘30개월령 이상 금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쇠고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안은 상당히 가시게 됐다.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합의대로라면 국내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자율규제가 언제까지, 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자율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검역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 이전에 반송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 만큼 일단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순서다. 우리 정부가 한 약속을 미국이 믿어야 하듯이 미국의 약속을 우리도 믿어줘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는 부위의 수입도 문제이지만 국내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수도권 쇠고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40개 판매업소에서 수입 쇠고기 2만 6,776㎏과 우족ㆍ사골분 9,663㎏이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파동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더 이상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국론분열로 위기에 처진 경제는 더욱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건강권을 약속했고 인적쇄신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새 출발을 믿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도 장외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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