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8차로 이상 간선도로에서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가 6차로 이상 도로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12일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포하고 광고물 환경을 개선, 고품격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물 수준 향상 7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ㆍ331㎞)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모두 사라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참여 대상을 경찰서ㆍ세무서 등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산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ㆍ680㎞)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벽보ㆍ전단ㆍ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내년 1월부터 10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25개 노선ㆍ281km)을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 자치구ㆍ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을 내년부터 총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역사ㆍ문화구역, 관광특구ㆍ상업중심지역 등 특성에 적합한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부터 은평ㆍ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 촉진지구와 청량리 등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점포주ㆍ건축주ㆍ간판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ㆍ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