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을"

최대규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은 4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관계는 사실상 파견근로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파견법 개정 전후에 2년 이상 사내하청 근로자로 고용돼 라인에서 생산을 담당한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한 소송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대표 8명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위임 계약서의 조항 중 일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소송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불법파견투쟁에 불참하는 경우 수임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가진 변호사 직무에 비춰볼 때 위임사무 처리와 무관한 금속노조 가입 여부나 투쟁가담 여부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속노조 요청을 받아 소송을 수임했다 해도 위임인 권리를 보호할 의무보다 금속노조의 이익이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약관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약관의 효력을 결정하게 된다. 약관이 무효로 결정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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