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미작동에 따른 제조사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에어백 소송’이 소송 당사자간 금전적 배상 합의로 끝을 맺었다. 피고측인 현대차는 원고측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이 현대차측의 제조물 과실 책임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관련 소송이 대거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동차 업계가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안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현대차 소송을 맡은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1심에서 현대차가 승소한 만큼 얼마든지 2심에서도 판결로 갈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불행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의 사정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 지급은 제조사의 불법성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원고 유족들과 합의했다고 해서 현대차가 에어백 미작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소송을 맡은 관계자도 “유족들이 합의를 원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