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업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중소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된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신규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 피해가 매년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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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이 현실화 될 경우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 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7곳(68.4%)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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