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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구체 기준 없다" 반발
기업형 슈퍼 사업조정제 운용지침 확정'현저하게 나쁜 영향' 규정수치 명시안돼 논란 우려
김현상
기자 kim0123@sed.co.kr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번 중소기업청의 운용지침 방안이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아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기청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 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 손실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영세 중소 상인들의 경영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현저하게 나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대형마트도 사업조정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의 출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지자체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SSM과는 업종 자체가 다르다"며 "대형마트까지 사업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2중 규제에 해당돼 향후 법적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사전조사 신청제도에 따른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은 정보공개의 항목을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 일자 등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경쟁 유통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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