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연대보증 단계 축소

조흥은행은 개인 고객이 아무리 연대보증을 많이 세워도 본인 신용대출한도보다 50% 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지 않는 방침을 검토중이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증에 따른 추가 대출한도를 개인별 신용대출한도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지급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고 해도 3,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대보증에 따른 추가대출 한도가 자신의 대출한도(2,000만원)의 50%에 해당되는 1,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자체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라며 『아직은 내부 검토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빠진 고객에 대해선 우량한 연대보증인을 세워도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한편 조흥은행은 현재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컴퓨터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3월중에는 즉석에서 자신의 신용대출 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스코어링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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