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 최장 5년보다 1~2년정도"
개인워크아웃을 적용 받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시한이 현재의 기준인 최장 5년보다 1~2년 정도 연장된다.
또 현재 매월 일정금액을 갚도록 하고 있는 채무상환기준도 개인별 소득이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이어 중장기적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를 하고 있는 일반 연체채무자로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최장 5년 내에서 월별로 균등하게 빚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조정방식을 바꿔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상환기간이나 금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몰려 있는 일반 다중채무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워크아웃 대상자를 갑작스럽게 확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오는 4월부터 ▲ 경영개선권고는 조정자기자본비율 7%에서 8%로, ▲ 경영개선요구는 4%에서 6%로 각각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대부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서민금융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