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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유명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분양 당시 기존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을 13.2㎡(4평) 이상 추가 공급해 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4평 더 넓어진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난 아파트에 직접 가보고 나서야 건설사가 약속했던 만큼의 면적이 추가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건설회사의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광고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서 행해진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에 비춰봤을 때 용인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볼 때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시공해서 분양한 주택건설업자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행위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한다.
위 사건의 경우 건설회사가 분양계약상의 목적물과 일치하는 아파트를 공급했고 분양받은 사람의 아파트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아파트 소유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명 건설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갖게 되므로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허위광고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했다.(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참고로 당시 대법원은 위자료로 일부 원고에게 1,000만원을, 다른 원고에게는 500만원을 인정했다. heeyaah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