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49%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나’, ‘법정 최고이자 한도 49%는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등록대부업체가 감독당국의 보호막 아래 너무 고금리를 챙기는 것 아닌가’…. 대부업체에 대한 불만과 고금리를 낮추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49%의 법정 최고한도 이자로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어 불법 대부업체를 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세 이상 국민 3,500만 명 가운데 189만명(5.4%)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규모는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18%는 무등록 대부업체, 32%는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평균 연72.2%. 지난해 10월부터 법정 최고한도가 49%로 낮아졌지만, 사금융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등록 대부업체가 연 68%, 무등록 대부업체가 연 78%에 달한다. 또 사금융 이용자 4명 중 한 명은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자금(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46%), 교육비(25%), 병원비(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금리라도 급전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처럼 급전이 필요하다면 일단 은행ㆍ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을 다시 한 번 두드려야 한다.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이지론’ 같은 곳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힘들어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실체가 불분명한 곳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해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허위ㆍ과장ㆍ부실광고에 넘어가면 안 된다.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가간다.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 ‘누구나 대출’,‘신용불량자 가능’,‘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에 어긋나는 곳과의 거래는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 등에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작업비이나 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연결하는 대출모집인이나 대출중개업자들도 고객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뒀다. 공인되지 않은 불법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예금통장ㆍ신용카드ㆍ인터넷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피해는 피해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신용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를 해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인척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도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