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5년 은행 사외이사 대폭 줄어드나

금융위, 최소 2명만 두는 금융지주사법 특례 규정 적용키로

국민·신한 등 대거 임기 만료

지배구조 적잖은 변화 예상


금융당국이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로 있는 은행의 사외이사 수를 내년부터 2명 이상만 유지하면 되도록 방침을 확정하면서 은행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에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이 대부분이라 연임 등을 제한하는 형태로 사외이사 정리에 들어가는 곳이 나올 수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주사의 100% 자회사 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를 최소 2명만 두면 되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 규정을 실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그간 은행들은 지주회사법에 앞서 은행법을 우선 적용해온 탓에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꾸려왔다. 이 때문에 은행마다 사외이사 수는 5~6명에 이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개별법에는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주회사법에는 안 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근거가 있다"며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2명만 두라고) 단속하기보다는 유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밀어붙이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수익성이 악화 중인 은행 입장에서는 이참에 사외이사진 개편을 도모할 개연성이 높다.


은행들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외이사의 의사를 반영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줄이더라도 급격한 개편보다는 단계적 축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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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사외이사 5명이 모두 내년 3월 말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제한 연한인 5년을 다 채워 무조건 나가야 하는 사외이사가 2명이다. 이들의 자리에 새 사외이사를 뽑지 않으면 사외이사 수가 3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6명의 사외이사가 있는 국민은행은 올 9월과 11월에 각각 1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끝난다.

내년에는 김중웅 이사회 의장의 임기만료가 4월이고 9월에도 2명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지주와 은행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은행장이 사임하는 등 내홍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외이사진 개편이 어떤 식으로 갈음될지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 중 상당수가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농협은행은 사외이사 5명이 전원 올해 물갈이돼 2016년에 임기를 마친다. 그래서 당장 사외이사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금융계의 한 고위 인사는 "사외이사의 경영 감시 기능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낙하산 인사 등으로 논란의 타깃이 되기도 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는 만큼 은행들이 단계적인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굳이 높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방만하게 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은행마다 개별 사정과 지배구조와 맞물린 문제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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