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상장주식 매매 사기 조심"

금감원25개유사수신업체 적발

"비상장주식 매매 사기 조심" 금감원25개유사수신업체 적발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비상장 주식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A사로부터 비상장 주식 매입에 투자하면 6개월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접했다. A사는 김씨에게 투자한 주식이 6개월 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의 130%를 되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가족의 돈까지 모아 5,200만원을 A사에 투자했다. 그러나 A사는 김씨에게 주식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심을 품은 김씨가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A사는 김씨에게 투자를 권한 모집인을 통해 환불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투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사례처럼 비상장 주식 매매나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2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통보 업체 중 4곳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우회상장 등을 통해 상장하면 단기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코스닥 상장사 M&A를 통해 부실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건전한 기업으로 바꾸면 주가상승에 따라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코스닥업체 등에 투자한 화이델인베스트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화이델인베스트가 투자한 삼원정밀금속과 유니보스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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