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한 A씨는 신청 당시 1억3,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파산 신청을 한 연도에 딸에게 중형 승용차를 명의 이전했으며 그해 대형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신청 직전에 제3자에게 이를 이전했다. A씨는 법원의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진술 사실이 발각돼 면책허가를 받지 못했다.
B씨는 과다한 채무를 안고 있던 지난 2003년 유일한 재산인 임차 보증금 6,000만원과 대출금 등으로 아들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B씨는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면책되지 못했다. 법원은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올 2ㆍ4분기 면책 불허가 사건은 43건으로 지난 1ㆍ4분기 29건에 비해 48.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ㆍ4분기 면책 사건 처리가 1ㆍ4분기에 비해 11.37%가량 감소한 사실에 비춰볼 때 면책불허가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면책 신청은 1ㆍ4분기 1만4,850건에서 2ㆍ4분기 1만3,595건으로 1,255건 줄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은 올해 1ㆍ4분기 총 18건에서 2ㆍ4분기에는 76건에 달해 그 증가율이 무려 322%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 진술을 내세우는 신청이 나타나고 있어 채무자들의 재산과 소득 등 변제 능력에 대한 검증을 까다롭게 한다는 내용의 ‘개인파산ㆍ면책 사건의 심리 강화 방안’을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산관계 등에 관한 진술과 소명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정명령과 채무자 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파산신청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파산 선고 이후에도 신청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되고 있다”며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자들은 신청 내용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