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한창"이라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친기업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국가의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가 가장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은 법인세 인하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국 내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올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연설을 통해 "세제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0년 유럽연합(EU) 통계청이 발표한 '회원국 조세현황'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3.2%로 10년 전에 비해 8.7%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독일의 경우 1985년 56%였던 법인세율이 2010년 15%까지 내려갔다.
아시아 경쟁 국가의 움직임은 더욱 치열하다. 지난해 일본은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낮췄고 중국은 2008년 33%이던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했다. 싱가포르 역시 2010년 20%에서 17%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대만은 2010년 1월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춘 데 이어 4개월 뒤인 5월 또다시 17%까지 추가 인하했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마잉주 정권의 친기업 철학이 뒷받침돼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22%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O) 대비 법인세수는 2008년 기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을 웃돈다. 일본(3.9%)과 영국(3.6%), 프랑스(2.9%), 독일(1.9%), 미국(1.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업 상속에 대한 지원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프랑스(60%), 독일(50%)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와 같았던 대만은 2009년부터 상속세율을 10%로 크게 내렸고 뉴질랜드와 홍콩ㆍ싱가포르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다. 캐나다ㆍ호주ㆍ스웨덴은 상속세 대신 소득세의 일종인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경쟁국은 또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독일은 신규 창업시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 영국도 기간제 근로자를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기간 제한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