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술집 흉기 살해범 23년형

양형 기준 권고형 초과 판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39)씨에 대해 28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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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 전가하고 유족들에게 사과나 위로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기준 권고형을 초과해 판결을 내렸다.

제갈씨가 당시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집에 간 뒤 흉기를 휴지에 싸 숨겨놓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흉기로 가수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남성 3명을 잇달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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