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업계가 윤리경영에 본격 나선다.
벤처캐피탈협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불공정행위 금지 ▦고객 비밀 유지 ▦선물ㆍ향응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윤리기준'을 제정ㆍ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캐피탈의 도덕경영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 및 '자율적 모니터링 체계확립' 과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업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협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ㆍ회계사ㆍ컨설턴트 등 3명을 위원회로 영입, 7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외부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또 벤처캐피털의 부당투자 권유행위를 인지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부당투자신고센터도 이날부터 본격 운영된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는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 외에 부당투자신고센터에 부당사례가 접수될 경우 실제 조사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