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 명칭변경, 지점 신설

자산건전성 개선 여부따라 허용 상호신용금고업계의 숙원사업인 명칭변경 및 지점신설 등의 문제가 자산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금고업계의 자산건전성 개선 여부에 따라 명칭변경 시기 및 지점설치 허용 문제 등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금고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점설치 자율화 및 명칭변경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지난 6월말 결산 결과 신용금고업계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1.2%, 부실자산이 전년대비 1조6,074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감소는 금고들의 지난해말 부실금고의 대대적인 퇴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내달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금고의 지점설치 허용기준(부실여신비율 15%이하, BIS비율 8%이상, 자기자본 법정자본금의 200%이상)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신용금고는 전국의 125개중 20개에 불과할 정도로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정부는 명칭변경 시기 역시 현재 20%가 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0%대로 내려오지 않는 한 금고법 공포일로부터 2년내인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금고업계의 건전성 제고노력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당초 내년초부터 바꾸려 했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는 물론 오는 10월부터 승인해줄 지점신설 등의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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