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작전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 불공정거래혐의로 상장회사 S사 직원 서모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윤모씨 등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의 팀장인 서씨는 지난해 7월 자사의 무상증자 결의가 공시되기 전에 증자정보를 이용해 1만5천여주를 매입,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돼검찰에 고발됐다.
또 코스닥업체인 L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지난해 9월말 부도발생 사실을 공시전날 채권자에게 흘려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 100만주를 부도전에 매도하도록 해5억여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일반투자자 박모씨는 일반투자자 윤모씨 등 4명과 함께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코스닥업체인 Y사의 주가를 197회에 걸친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을 통해 1천600원에서 2천840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나 박씨는 검찰에 고발되고 윤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전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코스닥업체J사의 대표이사 박모씨 등 임원 3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뒤 31개 계좌에서 1천578차례에 걸친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의 수법을 통해 주가를 635원에서1천160원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돼 4명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