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절차와 이런 건물을 2棟 이상 지을 경우 棟사이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는지.▲답: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 별도 착공신고없이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을 2동 이상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 사이에 3m이상의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건축물에 대해 2년을 초과해 임시 사용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또 2년의 기간안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답: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기간을 포함,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장기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지분할과 합병, 허가조건 미이행 등은 소정의 기간을 초과해 연장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과‘을’의 공동소유 토지에 ‘정’이 가등기를 한 대지에‘갑’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하는가.
▲답: 사안에 따라 민법 등 관계법에 의거, 검토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대상인 토지에 가처분과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을’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연합]